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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휜다리수술

작성자 의료법률사무소
작성일 16-12-17 20:45 | 조회 6,081 | 댓글 0

본문

> > > 정강이뼈가 휘어있어서 수술을 하였는데 전혀 펴지지가 않고 뼈가 1년이되어도 붙지가않아서 대학병원에 갔더니 다시수술을 해야한다네요 의료과실이 인정될까요 > >

 

 

안녕하세요...변호사와 전문의가 함께 하는 의료법률사무소입니다. 

 

우선 질문 감사드립니다....

 

님의 질문을 토대로 보면, 수술 후 불유합이 초래된 거으로 보이는데요...우선 수술상 과실이나 수술 후 경과관찰상 과실이 문제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수술 후 불유합이 초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는 않고요....그 수술이나 경과관찰 중에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결국 님께서 저희 사무실 이메일로 미리 진료기록을 보내주셔야 정확한 과실의 점을 알 수 있을 듯합니다...

 

 

병원의 처치와 관찰 등을 어떻게 해야 했는지가 관건인데, 이를 알기 위해서는 차트를 보아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의료법률사무소는 약 1200건이상의 의료소송은 진행하였던 의료전문변호사와 전문의가 계시니 상담받아보시면 윤곽이 나올 것입니다. 

 

미리 전화주시면 예약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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