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률사무소

02-595-6998




온라인상담

온라인상담 온라인상담

철심제거 수술받고난뒤 허벅지 표피가벗겨지고 괴사되었어요

작성자 남정경
작성일 22-06-16 16:45 | 조회 2,726 | 댓글 0

본문

우측발목 골절이 있었고, A병원에서 수술 후 철심제거건으로 1년후 재내방하여 철심 제거수술을 받았는데. 제거수술(척추마취) 후 수술과정에서 다리가 움직이면 안된다고해서 우측허벅지 끈(밴드)?로 고정을 했다고 하는데 수술과 상관없는 허벅지에 아래 사진처럼 문제가 발생되어서 현재 병원측이랑 분쟁 중 입니다.
병원측에서는 배상책임(?)보험처리는 못해주겠다고 하며, 가해자인 병원에 치료비 영수증을 청구하면 지급하고  합의는 차후에 논하자고 합니다.

최초 수술 후 허벅지에 문제가 발생되어 병원측에서 도의적인 차원에서 허벅지치료를 해준다고 해서 추가입원을 했는데, 상처가 진전될 기미가 없어 대학병원으로가서 진료를 받으니 수술한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했는지 의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학병원에서 바로 입원을 잡아줘서 입원치료 중입니다.
상처발생일 기준 현재 3주가 지났고, 대학병원에서 나온 진단서는 최소 한달이상의 치료와 피부괴사된 조직제거와 피부 이식수술을 해야된다고 합니다. 수술병원의 과실이 명백한 건인데.. 가해병원에서는 안일하게 대처를 하는것 같고. 별일 아닌 일 처럼 대해 가해병원에서 합의를 원만하게 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 의료전문변호사분께 수임하여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6개월이 지난뒤 영구적 색소침착.흉터가 남는다고해서
흉터 제거 시술도 해야되는 상황 입니다.

******************
제가 궁금한건 그래서 변호사 수임하면 비용
(민사,형사-1심2심3심)이 대략 얼마고, 치료가 2-3달 이상 걸릴것으로 진단되는 상황에서 가해병원이 시간만 끌고무책임하게 나온다면 지금 변호사분들을 수임해서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게 맞지 않나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발목 철심제거수술로 입원을했는데.. 수술 후 발목이랑 상관없는 허벅지가 사진처럼 됐는데 이건 100% 병원측 의료과실?과실치상? 인것 같은데 가해병원의 안일한 대응에 불안한 상황입니다.

말짱한데를 다치게 해서 원만한 해결이 안되니 변호사를 써서 진행하는건데..변호사 쓰는 비용도 청구할수 있는지요.

내가 이길수 있는 건인지가 궁금하고 비용은 대략 얼마인지. 말하는 비용이 구체적으로 뭐뭐하는건인지 (형사 전체 책임져 주는건지,아님 건별인지)민사(전체 책임져 주는건지, 아님 건별인지)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호 : 의료법률사무소  |  사업자등록번호 : 287-15-00294  |  대표 : 김성주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60, 4층 403호(서초동 법률센터빌딩)
전화 : 02-595-6998  |  팩스 : 02-591-6998

Copyright © 의료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