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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로 물어 피하양성종양이 생길 수 있나요?

작성자 공정애
작성일 18-10-19 12:02 | 조회 5,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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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상해사건으로 고소를 했는데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위증을 했다고 의무기록과 진단서를 첨부하여 위증 벌금 300만원 판결 되었습니다.
위증죄:  피고인(나)이 이로 종아리를 물고 얼굴을 핧퀴었다.
증거자료 00병원 피부과: 종아리수술내용 피하양성종양(sub. benigh tumor),
얼굴 상처는 연고를 발라 상처없이 몇일 만에 나았다네요.

부부가 부합하는 증언이라며 판결을 냈습니다.

저는 캄캄한 밤 고소인 집 아파트 복도에서 일어난 일이라 본사람도 없고 순경이 조사나왔지만 그때는 말하지 않아 모른다고 증어했습니다.
 1차 수사기관에서조사시에 물렸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수술시 사용한 주사약과 첫날 사용한 항생제 주사약 은 물어서 생긴 부종이나 감염에는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가 있는 주사액을 사용한 것까지 의견서를 썼는는데 판사는 증언을 중시하네요.

주위에서 300만원내고  종결하라는데 너무 억울하여서 상담합니다. 항소접수하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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