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이란?
사무장병원이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의 개설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또는 의료인과 동업의 형태로 비용을 부담하고) 의료인을 개설명의자로 신고하는 등 실제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받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으로서, 실제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소위 사무장이라 하며, 사무장이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한 의료기관을 사무장병원이라 합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공동정범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는 경우 의료인과 비의료인은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환수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이후 부당이득환수처분과 관련하여 의사와 사무장 사이의 민사상 구상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개설 명의자인 의사에게는 처벌이 가중됩니다.
적발될 경우, 사무장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으나 모든 책임은 명의를 빌려준 의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개설 명의자로 되어있는 의사에 대하여는 부당이득금은 물론이고, 부당이득금의 4배 내지 5배에 해당하는 행정청의 과징금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문제는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의 경우는 이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이를 악용 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무장 병원에 고용된 의사는 대부분 진료에만 전념할 뿐이고, 병원행정 및 경영 업무는 사무장이 전적으로 담당하게 되는데, 사무장은 병원의 경영 목적을 명분으로 위와 같은 위법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의사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경우이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의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보특법)에 따라 부정의료업자의 공범이 되어 징역형 처벌(벌금형 병과)을 받게 되고 ‘면허대여’에 해당할 경우 면허 취소까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간호조무사 등 사무장이 의사를 대리하여 의료행위까지 하게 되면, 사무장은 보건 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보특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의사는 보특법위반의 공동정범으로 형사처벌을 포함한 행정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불법적인 병원 경영이 발각될 경우 의료법상 의료광고위반, 환자유인, 형법상 상습사기 등의 형사적 책임과 그에 따른 행정적 책임은 고스란히 사무장 병원에 고용된 의사의 책임으로 남게 됩니다.
1.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명의 의사가 떠안게 되며,
2. 의료기기 구입 채무나 약값도 명의 의사가 떠안게 되며,
3. 세무적으로 볼 때, 매출액에 따른 과세가 모두 실제 명의 의사의 소득과 달리 과표가 높게 매겨져 따로 개업을 해도 세금이 계속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의사를 고용했던 사무장과 원장간에 알력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사무장은 의사의 면허정지사유임을 들어 협박을 하거나 세금 문제로 압박하기도 합니다. 의약품 선정 대가로 사무장이 받아 챙긴 리베이트의 처벌을 대신 받기도 합니다. 사무장 대신 고용인인 의사들이 처벌을 받고 있지만 보건복지가족부는 사무장을 처벌할 규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사무장병원의 폐해
그 동안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야기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돼 왔던 사무장병원은 엄연한 불법 행위이긴 하지만 외부로부터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의사들도 사무장병원인지 모르고 근무하다가 곤궁에 처하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통상 사무장병원은 매출 및 이익금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병원을 운영하는 형태를 보이는 데, 불법의료행위가 자행됨으로 인하여 의료의 질 저하, 국민건강보험 과다청구, 비인권적 환자 처우, 주변 병ㆍ의원과의 마찰 등의 폐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2010년 초, 보건복지부 기획현지조사 결과,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요양기관의 부당금액은 전체평균 부당금액에 비해 1.5배가 높고, 특히 만 75세 이상의 고령 의료인을 고용한 사무장병원은 전체평균 부당금액에 비해 2.3배나 높습니다.
정부의 근절대책
의사의 면허정보 공개 의료법 개정(안) 발효 (2007)
병원 개원 이후부터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수 조치
사파라치 제도 시행(2011.3.15.) :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신고했을 경우 100만원 포상금 지급
2015년 현재, 보건복지부 등 기관의 각종 근절대책 지속 강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