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권자 : 의료법 제33조
제1항.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를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호.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의료법」제33조는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법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한 의료법 위반의 대표적인 예로 사무장병원을 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87조 제1항]
이중개설금지 : 의료법 제33조
제8항. 제2항 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법 제8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