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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유인행위

의료법위반환자유인행위

의료법 제27조

환자유인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제1호.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제2호.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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