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률사무소

02-595-6998




온라인상담

온라인상담 온라인상담

한국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자생한방병원과 조정중입니다.

작성자 최민정
작성일 26-04-16 21:50 | 조회 13 | 댓글 0
01057515256

본문

2024. 12. 31. 시행된 경추부 침·약침 치료는 신청인의 임상 증상과 기존 경추
MRI 소견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한의학적 보존 치료 범위 내에 있었으며, 제출된
의무기록만으로 술기 세부에 관한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움.

 다만 2024. 11. 5.자 MRI에서는 척수손상이 관찰되지 않았던 신청인에게 2024. 12.
31. 약침 시술 도중 좌측 상지의 급성 전격통·마비 증상이 새로 발생하고, 이튿날
MRI에서 척수 좌측 경추 4-5-6번 부위의 고신호 변화가 새롭게 확인된 점 및 영
상의학과 자문의견을 고려하면, 해당 척수손상은 위 침·약침 시술과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최종의견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환자상태는 영구후유장해진단 받았습니다. 근데 겨우 5000만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민사로 가면 더 금액을 높힐수 있는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호 : 의료법률사무소  |  사업자등록번호 : 287-15-00294  |  대표 : 김성주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60, 4층 403호(서초동 법률센터빌딩)
전화 : 02-595-6998  |  팩스 : 02-591-6998

Copyright © 의료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