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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절탈구 진단지연으로 인한 피해

작성자 김미선
작성일 22-05-10 14:20 | 조회 2,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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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원에서도 감정서를 받았지만 납득이 되지않는 결론을 받아 상담요청합니다 저는 딸아이를 전남대병원에서 2020.3.6일 출생하고 2021.6.2일까지 꾸준히 진료를 받았습니다 전치태반소견으로 인해 36주6일에 아이를 출생하였고 그 당시에 1기 뇌실내출혈 진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진료를 받는동안 태아의 전반적인 상태에 관해 진찰을 받았었고 아이가 걸을 무렵 한쪽 발을 끄는게 이상했으나 별 의심없이 넘어갔고 어린이집교사가 발목이 부어있는게 이상하다고 하여 소아과를 방문, 소아정형외과로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라고 하셔서 찍어본결과 DDH고관절 이형성증 탈구를 진단받게 됩니다. 태어나면서 1년 동안 대학병원 소아과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의심소견을 듣지못하였고 이를 주장하였으나 해당병원과 조정원에서는 진료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진료받는 1년 기간내에 우연히 아이가 무언가를 잘못삼켜서 타 병원에서 복부 방사선 검사를 한 기억이 있어 영상자료를 찾아보니 이미 우측탈구가 진행되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한 DDH인데요 이 시기를 놓쳐 아이는 수술에 깁스에 이제 또다른 수술을 또 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희가 받은 피해를 보상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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