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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및 정지

의료행정면허취소 및 정지

의료법 제65조 면허 취소와 재교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호.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2호.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제3호. 제11조 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4호. 삭제 <2009.12.31>
제5호.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의료법 제66조 자격정지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제1호.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제2호.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제3호.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제22조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때
제4호.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제5호.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제6호.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제7호.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제8호. 삭제 <2011.8.4>
제9호.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득 등을 제공받은 때
제10호.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추가 면허취소 사항
「의료법」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적으로 의사면허가 취소되며,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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