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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진료제한

의료행정업무정지/진료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업무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요양기관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호.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제2호. 제97조 제2항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추가 업무정지 사항

요양기관이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보건복지부에 거짓 보고나 거짓 서류 제출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43조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공단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제1항 제3호의 경우만 해당된다)하거나 12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진료할 수 없도록 하는 진료제한 조치 또는 개선명령(이하 “진료제한 등의 조치”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제1호. 업무상의 재해와 관련된 사항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하거나 증명한 경우
제2호. 제45조에 따른 진료비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
제3호. 제50조에 따른 평가 결과 지정취소가 진료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4호. 「의료법」위반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의료업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할 수 없게 되거나, 소속 의사가 의료행위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 으로 할 수 없게 된 경우
제5호. 제1항 제3호에 따른 인력·시설 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제6호. 진료제한 등의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추가 진료제한 사항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업무상의 재해와 관련된 사항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하거나 증명하거나, 진료비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 등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취소나 진료제한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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