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정소송 발생한 경우 대응방법을 찾아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나,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해당 행정청이 다시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심사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통하여 구제받는 경우는 그다지 흔치 않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의 위법성을 적극 다투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기준으로 90일, 1년의 기간이 기산됩니다)
면허취소, 자격정지, 업무정지 등의 처분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의 판결을 기다려 처분의 효력을 다투기에는 급박한 사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집행정지신청을 통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을 행정소송 판결선고 시까지 정지시킨 후 행정소송절차를 진행해야 병원의 업무를 유지하면서 행정청의 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